행복한 나눔기업 렌탈나라
렌탈나라는 국내 최대의 종합렌탈 서비스업체입니다.

렌탈 약관 

렌탈나라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국내최대 종합 렌탈 서비스 업체입니다.

제1조 (렌탈계약의 정의)
- 본 계약은 렌탈나라(이하 '갑')가 임차인(이하 '을')에게 제공한 렌탈장비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체의 부품 제공(별도협의) 및 보수 등을 행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소정의 렌탈료를 '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렌탈기간)
- 렌탈기간은 쌍방 합의한 약정 기일대로 하며, 대여기간 연장 시 기간 만료 5일 전 '갑'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단, '갑'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한다.
제3조 (렌탈료 지불)
- 단기 렌탈 시 : 물품 인수 1일 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장기 렌탈 시 : 1회분 선불 지불, 2회분부터 매월 15일까지 '갑'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보증금)
- '을'은 '갑'에게 계약 장비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의 경우에 '갑'은 '을'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제5조 (보수 서비스)
- '갑'은 '을'에게 렌탈장비의 사용방법을 지도한다.
- 렌탈기간 중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성능의 결함에 의해 물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ㅇ낳을 경우 '갑'은 24시간 이내에 수리 또는 교체해 주어야 한다.
보수 서비스, 소모품 제공 등 일체의 작업 실시는 '갑'의 영업시간 내에 한 한다.
제6조 (소유권 및 선관의무)
- '갑'이 '을'에게 제공한 렌탈장비는 '갑'으로부터 렌탈한 것으로 '갑'의 소유로 한다.
- '을'은 '갑'이 규정한 렌탈장비를 보존하여야 하며, 화재 및 도난 어떠한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을'은 렌탈장비의 원형을 변경, 타인에게 매각, 양도, 유통, 질권의 설정 등 기타 '갑'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을'은 렌탈장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제 3자의 행위(압류, 가압류, 가처분, 공조 공과의 체납 등에 의한 행위)에 대한 '갑'의 소유 재산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함은 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장비 분실 및 훼손)
- '을'이 렌탈장비를 분실하거나 훼손 할 경우 '을'은 렌탈장비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 분실시 배상 : 손실된 장비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의 가격비교 사이트의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
- 일부 훼손시 : 장비의 유로서비스 비용이나 부품가 배상
제8조 (설치 장소 변경)
- '을'은 렌탈 장비를 최초 설치 장소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갑'과 합의한다.)
- 렌탈장비의 이동설치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갑'이 소정의 경비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해약)
- '갑'은 '을'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본 계약 각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실시, 경매, 회사정리 절차, 개시, 해산, 파산 등의 선고, 공조 공과금 체납 처분 및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 당좌거래 정지 등 '을'의 공신력이 현저히 상실된 때(렌탈료 연체 시 등 포함)
-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때에는 '을'은 갑의 일체 체무를 지체없이 정산하며 계약 장비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해지요금계산 : (정산금액 중 해약위약금 20% 공제){(대당계약금액)-(대당 정상가격/계약일)*사용일}*수량
제10조 (렌탈 물건 반환 지연의 손해금)
- '을'은 '갑'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렌탈장비 반환을 지연한 때에는 반환 기한의 일일부터 반환 완료일까지 '갑'의 기준 렌탈료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1조 (지연 배상금)
- '을'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의 수행을 지연한 경우, '을'은 연률 24%의 지연 배상금을 '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연대보증)
- 연대 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렌탈료 지급 등 이 계약상을 '을'의 의무에 대하여 완전한 수행을 보증한다.
제13조 (소프트웨어 복제)
- '갑'은 장비를 임대함에 있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을'이 장비 렌탈 후 사용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 '갑'이 장비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타인 또는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발생 시'을'은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제14조 (신용 정보자료 제공)
- '을' 및 연대 보증이이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갑'은 렌탈료 연체 내용이나 렌탈 부실거래 관련 내용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관리기관이나 이 계약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조항의 해석)
-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조항과 다른 특약을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따로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 (재판 관할)
- 쌍방간에 계약이 설실이 이행되어야 하나, 만약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갑'의 본사 관할지 법원으로 한다.